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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BRA(계속보장) 개요

COBRA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 그룹 건강플랜에서 특정 사유로 보장을 상실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
개요 / What It Is

COBRA(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)는 퇴사, 근무시간 단축, 이혼,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 '적격 사건(Qualifying Event)'이 발생했을 때, 적격 수혜자가 고용주 그룹 건강플랜의 보장을 일정 기간 동안 본인 부담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입니다.

적용 대상 / Who It May Apply To

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부문 및 주/지방정부 고용주의 그룹 건강플랜에 적용됩니다. 소규모 고용주는 연방 COBRA 대신 주법상 '미니 COBRA'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요 의무 / Key Responsibilities

  • 적격 사건 발생 시 적시에 일반 통지 및 선택 통지 발송
  • 적격 수혜자의 선택 기간 및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관리
  • 플랜 관리자 또는 제3자 관리업체(TPA)와의 통지 절차 조율

고려 사항 / Important Considerations

통지 기한, 보장 기간(통상 18개월 또는 36개월 등), 보험료 상한 비율은 사유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, 구체적 기간과 금액은 DOL 공식 자료 또는 플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
흔한 실수 / Common Mistakes

  • 적격 사건 발생을 늦게 인지하여 통지 기한을 놓침
  • 피부양자 등 모든 적격 수혜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음

공식 참고 자료 / Official Resources

COBRA에 관한 상세 규정과 모델 통지서는 DOL(노동부) EBS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공식 참고 자료

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, 세무 또는 규정 준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요건은 회사 규모, 소재 지역, 보험 종류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