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SA (Health Savings Account)
HSA는 적격 고공제 건강플랜(HDHP, High Deductible Health Plan)에 가입한 사람만 개설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계좌입니다. 본인과 고용주 모두 기여할 수 있으며,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매년 이월되고 직장을 옮겨도 계좌는 본인 소유로 유지됩니다.
FSA (Flexible Spending Account)
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플랜으로, HDH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일반적으로 'use-it-or-lose-it' 원칙이 적용되어,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플랜 연도가 끝나면 남은 금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HRA (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)
HRA는 전적으로 고용주가 자금을 조달하는 계좌로, 직원은 기여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가 상환 규정을 설정하며, 이월 여부도 고용주의 플랜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
한눈에 비교하기
- 소유권: HSA는 개인 소유, FSA와 HRA는 고용주 플랜입니다.
- 이월: HSA는 전액 이월, FSA는 제한적 이월, HRA는 고용주 설계에 따름.
- 기여: HSA는 본인과 고용주 모두 가능, HRA는 고용주만 가능합니다.